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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외부 세차 비용

글쓴이 박균희 
승차일시 2023-12-04 19시 40분
승차장소 분당구 삼평동
하차일시 2023-12-04 20시 20분
하차장소 영등포시범아파트 우편취급국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아 3965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택시 탑승중 속이 좋지 않아 뒷자석에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였습니다.
내부에는 하지 않았고여.
목적지 도착후 택시 기사분이 내리시더니 바깥쪽에 묻은 이물질(구토)을 보시고 배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여 배상을 하였는데 15만원을 하였습니다.
내부에서 구토를 하였으면 당연히 15만원을 지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차량 외부(오른쪽 뒷바퀴 위 휀다 부분)에 묻은걸
가지고 15만원을 배상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배상액은 세차비 및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Comments
2023.12.06 09:0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우선 택시 내 구토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약관 첨부해드립니다.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그리고 차량번호가 개인택시로 확인 됩니다.
개인택시조합 연락처는 02-2084-6300 입니다.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차랑 내부가 아닌 차랑 외부의 오염 건에 대해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되시면
개인택시조합에도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