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차 비용
글쓴이 | 박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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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3-12-04 19시 40분 |
승차장소 | 분당구 삼평동 |
하차일시 | 2023-12-04 20시 20분 |
하차장소 | 영등포시범아파트 우편취급국 |
신고일 | 2023.12.05 10:41 |
차량번호 | 서울 31 아 3965 |
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택시 탑승중 속이 좋지 않아 뒷자석에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였습니다. 내부에는 하지 않았고여. 목적지 도착후 택시 기사분이 내리시더니 바깥쪽에 묻은 이물질(구토)을 보시고 배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여 배상을 하였는데 15만원을 하였습니다. 내부에서 구토를 하였으면 당연히 15만원을 지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차량 외부(오른쪽 뒷바퀴 위 휀다 부분)에 묻은걸 가지고 15만원을 배상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배상액은 세차비 및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