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택시 신고합니다.
글쓴이 | 한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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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3-07-24 23시 35분 |
승차장소 | 인천공항1터미널 |
하차일시 | 2023-07-25 12시 38분 |
하차장소 | 서울고등학교 |
신고일 | 2023.07.27 01:53 |
차량번호 | 서울 33 사 5808 |
내용 |
1. 인천공항1터미널에서 3명이 택시를 탑승한 이후 서울고등학교에서 1명 하차 후, 청담역에서 다른 인원이 하차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다음 예약이 잡혀있어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야한다며 시간이 없다고 한 곳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3명 전부 하차하라고 지시함. (택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해서 요금을 계산해서는 안되며,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줄 의무가 있음")
결국 제1목적지(서울고등학교)에서 승객3명이 모두 하차해 다른 택시를 불러 제2목적지(청담역)로 이동함. 2. 결국 승객이 지정한 한 곳(서울고등학교)에서 3명이 모두 하차한 후,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카드 결제한 후, 톨게이트 비용 6600원에 대해 현금 10000원을 지불했으나, 잔돈이 없다고 말함. 결국 잔돈을 받지 못하고 불친절한 언행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불필요한 언쟁을 중단함.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르지 않다고 봄. 3. 택시 타고 오는 중간중간에 기사는 신경질적인 화법과 짜증섞인 말투로 승객들에게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여행 후 귀국길에 오른 상태였지만 여행에서의 즐거움을 공포로 만들었으며 기사의 언행으로 인해 안전에 큰 위험을 느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함. 기사의 공식적 사과와 함께, 제2목적지로 향하는 택시 비용과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제2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추후 징계 방안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관리팀에 클레임 처리 진행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