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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부당요금 의심

글쓴이 박태현 
승차일시 2024-12-08 02시 50분
승차장소 합정역 인근
하차일시 2024-12-08 03시 23분
하차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57번길 22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자 6346
내용 합정역 인근에서 승차하여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가는 택시인데 요금이 9만 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착지에서 현금을 요구하며 9천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원래대로 택시를 이용한다면 대략 3만원정도로 요금이 나오는데 과하게 나온 것 같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속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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