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사납금제도를 페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월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월 기준급여 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의 70%를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3. 월 임금(성과급 포함)외에 부가세감면분 선지급금을 월 150,000원 지급하고 8월에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