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콜택시 모집 업무제도
1. 사납금이 따로 없는 일반제(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안 강력추천)
- 소일거리 차는분
- 투잡으로 근무하고 싶은분
- 사납금을 못 채울것이 걱정이신분
-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못할것 같은분
- 하루에 1시간만 근무할 수도 있는 업계 유일한 제도
- 사납금(최저기준운송수입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제도입니다.
2. 배분제
- 업계 최저 기준운송수입금. (오전 오후 모두 99,000원/일 2,574,000원/월)
- 실근로시간이 5.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공통사항
- 업계 기본정보의 급여는 일반제 기준 정상근무 시 발생되는 기본급여이며 별도 추가 급여가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 부가세경감액은 별도 지급합니다.
담당자 및 연락처
남용희 010-5268-2564
사무실 02) 472-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