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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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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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2. 19.(수) 11:00 이후(2. 20.(목) 조간) / 배포 : 2025. 2. 18.(화)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직업적 권익을균형있게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ㅇ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고령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검사주기) 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
**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
ㅇ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 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 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
<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
구분 |
자격유지검사 |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
검사대상 |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운수종사자 |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운수종사자 |
검사주기 |
만 65~69세 : 매3년 / 만 70세 이상 :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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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검사장+이동식 버스 2대) |
병·의원(전국 37개)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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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원본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