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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혁신 높인다

 


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
-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확정…다양·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2.10~3.22) -

□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10일 ∼ 3.22일(40일 간)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2.10일 ∼ 3.2일(20일 간)
 
□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며, 
 ㅇ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하여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 그간 관련 업계에서 앱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ㅇ 국토교통부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20.6)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앱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하여 조건부(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를 승인하여 왔다.
 ㅇ ’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이며,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하였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VCNC, 코나아이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 앱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하였다.
 
    * (제작ㆍ수리검정) TIMS(택시운행정보시스템) 표준통신규약, 요금산정기능, 운임표기ㆍ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고, 검정기관의 조건에 따라 3회 이상 주행(사용검정) 앱미터의 사용중 데이터 송ㆍ수신 기능 등을 검정하고, 검정받지 않은 변경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검정불합격 처분
  
□ 앱미터의 제도화로 향후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한편, 승객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ㅇ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는 기존 전자식 미터기의 사용 시에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발생* 등이 있어왔으나, 앱미터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과 비용 등이 없어진다.
    * 서울시 기준 요금개정마다 약 40억원 이상(대당 약 6만원) 비용 발생
 ㅇ 또한,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과(☎ 044-201-4755, fax 044-201-5581)

□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면서,
 ㅇ “앱미터는 ”브랜드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이라는 정부정책의 이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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