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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관련 택시조합의 언론 배포자료] “시대에 뒤떨어진 차령규제로 멀쩡한 택시 버려진다”

 

 

 

시대에 뒤떨어진 차령규제로

멀쩡한 택시 버려진다

 

 

 - 택시차령제한은 약 30년전에 도입된 규제의 족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법인택시 기본차령의 경우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을 규정하고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차령제한은 약 30년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하고는 맞지 않아 규제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일 뿐 아니라 차량 제작기술과 품질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연간 서울택시 폐차대수 3,547대로 매일 10대가 버려지고 있어 

하지만 서울법인택시의 최근 3년간 평균 총폐차 대수는 연간 3,547대(1일 약10대)로, 이 중 기본차령(4)을 넘겨 폐차한 대수만도 연간 2,880대에 달한다.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기본차령을 넘긴 8대의 택시가 폐차되어 심각한 자원낭비가 되고 있다.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파손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폐차에 따라 작년 한햇동안 서울법인택시 업계의 신규등록대수는 2,241대로 신차구입비만 약 450억원이 투입돼 우리업계의 원가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고(쏘나타뉴라이즈택시 기준 대당 약 2,000만원),쏘나타 택시의 단종 소식마저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원가부담의 가중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간 서울법인택시 업계 신차구입비만 450억원이나 투입돼 경영난 가중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승객감소와 운수종사자 이탈에 따른 업계의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본차령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시 대부분의 택시가 합격하는 등 차량상태가 양호한 수준으로 증명돼 차령을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더구나 택시운행 패턴이 202047일부터 플랫폼 택시도입에 따라 과거 배회영업에서 앱호출에 의한 예약·호출 방식으로 바뀌어 택시운행 거리는 짧아졌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인택시는 가동율이 사상 최저를 보이면서 차고지에 세워두는 차량이 많아 운행거리는 더 짧아졌다.

 

- 호출영업 방식 등의 변화로  4년 이상 운행된 차도 새차와 다를 바 없어 

 

이 때문에 택시차량은 4~5년이 지나도 새차와 다를 바 없는데, 차령 만료로 말소된 차량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헐값에 수출되고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차령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령을 늘리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차령을 연장하거나 제도를 폐지해도 법인택시는 정비인력이 업체마다 상주하는 등 자체 정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각 회사는 사고시 보험요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비와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차령은 업체 자율에 맡겨야 

 

따라서 차령을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상 차령제도가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셈이다. 특히 새차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도 크게 모자란 운수종사자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어 경영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과거 개발시대에 생긴 차령 제도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거나 민간에 맡겨 멀쩡한 차량이 버려지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