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보도자료] “서울택시조합, 전국최초 임시택시운전자격 제도 실증특례 시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Seoul TAXI Association |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기획부 |
|
담당자 |
이상택 |
|||
배포일시 |
2024.2.16.(금) |
연락처 |
☎ (02)2033-9221 |
“서울택시조합, 전국최초 임시택시운전자격 제도 실증특례 시행” - 2.16일 ‘국토부 모빌리티 실증특례 혁신위원회’ 통과 비가맹 일반중형택시 대상 선취업 후자격 취득 시행 - 서울법인택시 가동율 제고와 택시 승차난 완화 기대 |
서울택시조합이 전국 최초로 일반중형택시의 임시택시운전자격제도 실증 특례를 시행한다.
구직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임시자격증으로 택시운행을 할 수 있게 돼, 법인택시 취업기간이 단축되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시민의 승차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0.19일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에 따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모빌리티 지원센터에 신청(2023.10.31.)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계획인 ‘택시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사업이 2024.2.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자들에게 택시운전과 자격취득 병행을 통해 신속한 취업을 제공하고 택시 승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 기간은 2024.3월~2026.2월까지 24개월이다.
앞서 택시 중 플랫폼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타다 라이트, IM)에 한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임시운전자격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의 통과로 법인택시 중 가장 많은 차량인 일반중형택시(비가맹택시)에 적용돼 운영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택시조합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구직자에게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3개월간 임시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택시조합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시택시운전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조회·교육·임시자격부여·운전자관리·자격취득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자격 증명 간소화를 실증하게 된다.
[*택시조합 종합정보시스템 : 서울법인택시 254개사의 면허관리, 택시차량 관리, 운수종사자 이력관리(입사·퇴사 등),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등을 전체 조합원사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조합 신청사업 수용에 따른 요구 조건은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3개월 이내 정식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아울러 대상자의 기초교육 실시를 통해 서울택시조합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임시택시전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택시차량내에 게시하고 운행하면 된다.
서울택시조합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택시 승차난이 야기되고 있지만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택시운전자격 취득은 까다로운 절차(자격시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교육)와 시간 소요(약 1개월) 등으로 중도에 그만두고 택배, 배달서비스 등 타 업종으로 떠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김동완 이사장은 “조합에서는 인력난과 가동률 제고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돼 준비를 거쳐 운영에 들어간다”라며,
“이 사업을 잘 운영해서 실증특례로 끝내지 않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여 보다 많은 운수종사자가 유입되고 아울러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