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개선법안 처리 무산
택시제도개선법안 처리 무산
관심을 모았던 택시운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결국 6월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3건의 택시운송사업 특별법과 9건의 여객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1일로 종료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특별법과 여객법을 심의, 대안 법률을 제안키로 하고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의 감차 보상과 관련, 지자체에 감차지원 근거를 두기로 한 것을 지자체 50, 중앙정부 50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해 한 때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오후 대안 법안 검토과정에서 이 문제에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의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 가맹사업 도입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수도·상속 금지 벌점 누적시 면허 취소 지자체의 택시 감차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한 6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택시 지원에 관한 여객법·특별법의 검토내용과 맞물려 역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에 앞서 20일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으나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심의하지 못했으며, 자동차관리법 등 주요 법안들도 무더기로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시제도개선, 화물운송제도개선 등 당정이 TF를 구성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법제화는 상당기간 미뤄지게 됐다.
2009.4.22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