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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산재보험이 도와드립니다.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산재보험이 도와드립니다.
2006. 9. 1.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더욱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직장적응능력 향상 및 노동능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구분
06. 8. 31이전
지급대상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원직장)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타직장)

지급금액
■■제1급~제3급 : 월 639,900원
■■제4급~제9급 : 월 426,600원

지급방법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

신청방법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06. 9. 1이후
지급대상
-최초로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원직장)
-타직장에 고용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제1급~제3급 : 월 600,000원
■■제4급~제9급 : 월 450,000원

지급방법
직장복귀 1개월후 매월 지급

신청방법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
○ 지급대상 : 2006. 9. 1. 이후 최초로 요양종결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제1급~제9급)에게 요양종결 후 3월이내에 직무적응 또는 직무전환을 위해 자체시설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모든 사업주
○ 지급금액 :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이내

□ 재활운동 지원제도
○ 지급대상 : 2006. 9. 1. 이후 최초로 요양종결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제1급~제9급)에게 요양 종결후 3월이내에 노동능력 회복 및 향상을 위한 재활운동을 외부 스포츠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모든 사업주
○ 지급금액 : 최대 3개월간 월 10만원이내
○ 지원종목 : 수영, 요가, 헬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재활상담사(전국 어디서나 1588-0075)에게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