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2011.03.03
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1. 성남시에서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막기 위하여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하오니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시고 사전에 사업구역영업에 대한 법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단속 기간 : 3월 한달(21:00~02:00)
▢ 단속지점 : 성남시내 전지역 순회(특히 모란역,야탑역,서현역 등 역주변)
※ 사업구역에 대한 법규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5항)
⑤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