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우버' 불법영업 경찰고발.. 서울시택시운송조합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2 15:06

수정 2014.11.12 17:31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시택시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