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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불참하면 노동계 제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이달 28일까지 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 추가 회의 일정을 정해 노동계 없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 류장수 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일급, 월급 등 어느 단위로 할지 의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근로자위원들이 심의 기한인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28일까지지만,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리라 믿고 있다"며 노동계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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