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하고, 외국어 몰랐는데…총 37건의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중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솔직히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택시 승차거부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건수 233건에 처분은 214건으로 처분율이 92%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위반건수 253건·처분건수 125건·처분율 49%)과 비교하면 처분율이 급등한 것이다.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시가 지난해 12월 환수한 이후 강력한 현장단속을 실시한 영향이다.
그러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현장단속'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9일에는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70세가 넘은 택시기사에게 외국이 외국어로 된 주소를 보여줘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주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이 스스로 하차했는데 승차거부로 적발됐다.
시도 일부 과도한 측면을 인정했다. 지난달 28~29일에 있었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원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 택시운송약관에 따라 1명당 화물 중량이 20㎏ 이상이면 운송 거절이 가능하다", "택시가 콜 예약 차량인지를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택시예약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 필요"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시 택시물류과는 "함정 단속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당시 현장 단속원과 택시기사와의 대질 심문을 예정하고 있다"며 "승차거부 위반에 대해 택시기사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줘 2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단속원에게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해 비송사건(민사) 20건, 행정심판 14건, 행정소송 3건 등 총 37건의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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