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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사업자에 추징 이자상당액 ‘탈루세액’ 해당 안 돼
택시 운송사업자에 추징 이자상당액 ‘탈루세액’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0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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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기본법 상 포상금 대상 탈루세액 포함 안 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에 따른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지급기간’)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미)지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 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국세청장 등’)은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연(미)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장 등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탈루세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기,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 2018.05.15.]

<관련사례>

○ 대법원-2017-두-46325 , 2017.08.31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광주지방법원2012구합2498, 2012.10.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함으로써 그 세액 감면의 혜택이 최종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 받은 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고도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지급을 해태한 원고를 제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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