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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때리면 강력 처벌"…'취객도 봐주지 말라' 촉구

송고시간2018-05-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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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인권보장 촉구
택시기사, 인권보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기사 폭력 강력처벌 및 인권보장 대책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xyz@yna.co.kr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택시운전사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달 26일 71세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34세 만취승객의 폭행으로 숨졌다"며 "최근 5년간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해마다 3천 건이 넘어 하루 평균 8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폭행 사건 피의자의 구속률은 0.8%에 불과하다"며 "영상기록장치의 녹음기능 허용 등 택시 운수 종사자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수준의 답변만 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정부의 이런 무관심이 솜방망이 처벌과 택시 종사자 폭행이라는 악순환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택시기사 폭행 시 술·약물 등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 규정 적용 배제, 차량 내 녹음 합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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