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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수당, 통상임금 단정 못해"

등록 2018.03.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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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수당, 통상임금 단정 못해"

택시회사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노사 임금협정 시 통상임금 제외…다툼 여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국가로부터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조모(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일반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성질 및 귀속주체 등에 관해 해석상 다툼 소지가 있다"며 "통상임금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수당과 같이 근무일에 비례해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행정지침 등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조씨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택시기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미지급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조씨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3년 택시기사 김모씨의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2011년 노사간 임금협정을 맺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가가치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조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90%를 국가로부터 경감받아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수당을 지급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며 미지급 유급휴일 근무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가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라 환급금을 '부가세 수당'으로 지급했고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회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해 통상임금이라며 조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임금협정서에 기해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회사의 노사간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 대가로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했기에 통상임금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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