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혁신적 서비스 우선 출시 지원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시대 개막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혁신적 서비스 우선 출시 지원
□ 국민들에게 플랫폼과 결합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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