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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해명자료] [설명] 자동차 대여사업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 편익은 높이고,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 해 …

 

< 보도내용(연합뉴스, 12.08) >

이재웅,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12년에 입법예고하였고, 2013년에 발의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