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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인별 기준 지급…1일부터 신청서 접수

 

유가환급금, 인별 기준 지급…1일부터 신청서 접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 364만명 등 1650만명이다. 지급금액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 총지급액은 3조4150억원이다.


10월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들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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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은 뒤 환급계좌를 적어 우편으로 신청하면 12월 중 환급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 중 지급하며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일하는 경우도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턴 사원이나 식당 보조원도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도 지급대상이 된다.


이밖에 LPG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자가 아니므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자신이 지급대상인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로 문의하면 된다.


서의동 기자


2008.9.30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