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자료] “'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이하 ‘차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인으로부터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됨에 따라,
ㅇ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서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