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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모든 서울택시에 택시영상기록장치 부착한다

 

 

서울시, 모든 서울택시에 택시영상기록장치 부착한다


▢ 담당부서 : 운수물류담당관(6321-4253)

▢ 담 당 자 : 강윤희

 

 

- 안전운전, 사고예방, 운행질서 확립 도모

- 사고시 정확한 상황녹화로 사고책임 판별 가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가능(실내녹화ㆍ녹음제한)



□ 서울시는 택시의 안전운행, 사고예방, 운행질서를 확립키 위해 모든 서울택시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차로침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돌발 상황을 녹화하여 사고책임을 명확히 판별하고,

   ○“운전 상황이 항상 기록된다.”는 긴장감의 유발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 장치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택시 교통사고 발생현황(2008년도)

ㆍ 총 8,194건 발생 (사망 47명, 중상 2,472명, 경상 5,715명)


□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되어 택시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기록ㆍ분석하는 장치로써, 특히 사고발생,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시 그 상황을 정확히 녹화ㆍ녹음할 수 있는 기기이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정면충돌, 급브레이크, 급핸들, 급발진 등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있는 경우, 충격 전ㆍ후의 영상을 녹화, 녹음하여 사고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

   ○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한다. 

□ 서울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09년도에 편성된 관련예산 31억원을 활용하여 우선 법인택시 약 22,700대, 개인택시 23,300대에 대해 영상기록장치를 먼저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 내년 ’10년도에 편성된 예산 18억원을 활용하여 개인택시 나머지 잔여분 약 26,100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서울의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을 통하여 교통의 각 분야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제안 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한바 있으며, 현재 업체와의 계약을 확정하고 장착을 추진 하고 있다.

- 설치업체 선정내역 : 법인택시 3개업체(‘09.10.7), 개인택시 4개업체(’09.11.25)

   ○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 사업비는 시비 50%, 택시업체 자부담 50%의 비율”로 조달되며 기기설치비는 대당 13만7000원으로 이중 시가 68,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설치비 지원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평균가격기준 1대당 137천원 


택시 탑승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한 기기지원을 추진하며 실내 녹화ㆍ녹음은 제한된다.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상기록 장치는 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고 내부 녹화 및 녹음이 금지된 제품”이다. 제품의 성능은 사고시 전 10초 이상과 후 5초 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야간 녹화시 식별이 양호해야 하고 항상 전원이 켜 있는 제품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및 사고예방,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 향후 영상기록장치로 인해 사고율을 감소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제비용(보험료, 보상비등)을 줄일 수 있어 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 운전 중 돌발사고에 대해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택시운전자를 심리적으로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며

   ○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내용과 개인별 운전형태를 파악하여개별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운전자의 운전 중 나쁜 습관을 개선함과 동시에택시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