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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전문가’ 고용한 사장 구속

 

‘노조 와해 전문가’ 고용한 사장 구속





노동조합 와해 전문가를 고용, 노조 위원장을 매수한 뒤 상급단체에서 탈퇴시키려 했던 택시회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균택)는 노조 위원장을 회유·매수한 뒤 상급단체에서 탈퇴시키고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바꾸려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K운수 대표 윤모(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사장이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택시회사 K운수를 인수한 뒤 김모·천모씨를 임원으로 영입했다. 윤씨는 이들에게 민주노총 소속인 K운수 노조를 한국노총 소속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하고 월급과 함께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한편 성공할 경우 1억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김씨와 천씨는 1999∼2000년 서울의 한 운수업체를 시작으로 대전과 서울의 또 다른 운수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등 10년 가까이 노조 와해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까지 노조의 소속을 바꾸려 한 이유는 전액관리제로 돼 있는 단체협약 형태를 정액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인 반면 정액제는 택시기사가 하루에 9만∼10만원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전액관리제, 한국노총은 정액제를 채택한 노조가 많기 때문에 업주들은 대부분 노조가 한국노총에 소속되길 원한다.


윤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 등은 2007년 9월 정년인 60세가 넘은 39명을 상대로 회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직시키겠다고 위협한 뒤 노조에 가입토록 했다. 두 달 후에는 이들 명의로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케 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병행했다. 천씨는 노조 간부이던 원모씨에게 "민노총 소속 노조를 몇 개나 깨부셨다. 한달 만에 59명을 해고하기도 해봤다. 당신이 노조 위원장이 돼서 노조 형태를 변경해달라"고 제의하고 120만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민주노총이 사주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일단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 처벌받은 경우는 최근 거의 없는 일"이라며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노사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제훈 김경택 기자 parti98@kmib.co.kr


2008. 10. 29(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