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홍보채널 > 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매매알선 스티커 부착 택시 과징금 정당"

 

"성매매알선 스티커 부착 택시 과징금 정당"





흡연 경고문이 적힌 성매매 알선 스티커를 부착한 채 영업을 해 온 개인택시 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원은 공익 목적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개인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국민교통 편익 증진에 위반되는 이 같은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이모(56) 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택시 영업을 해오던 중 2007년 12월6일 오전1시7분께 성매매 업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구로구청 단속원들에게 적발됐다.


관악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구로구청으로부터 이씨가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관악구청장은 택시에 불법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청결유지의무와 부착금지 부착물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이듬해 3월12일 이씨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스티커를 서울역에서 누군가 나눠주기에 승객들에게 차내에서 흡연을 금하고 주의를 주기 위해 무심코 택시에 부착하게 된 것을 뿐, 위 스티커를 성매매업소에서 배포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택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게 원고의 권익을 침해했다거나 지나치게 과중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ongo79@asiaeconomy.co.kr)


2008. 10. 23(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