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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2008. 10.22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요금에 의한 택시승차미터기의 요금 및 호출이용료를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택시승무를 인정하는 일체의 신분증을 소지한 운전기사와 여객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여객의 동의)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사업자와 여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 및 운임

제7조(계약) ① 택시가 방범등을 켜고 주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을때 여객이 손을 드는 등 승차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이를 운송계약의 청약으로,

  이에 따라 정차를 하였다면 이를 운송계약의 승낙으로 본다.

② 여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이 승차한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은 승차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규위반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운임의 지불) 여객은 목적지 도착시 제2조 제1호 및 호출에 의한 소정의 운임을 완불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운송에 제공한 공임만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여  객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계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운행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7.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1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4.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5. 시체 및 동물(애완용의 작은 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6.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7.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4장  운송책임

제12조(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이다.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운임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도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 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카드결제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차내에 게시하고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기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여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운수종사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사항)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였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면책사항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8.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