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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역 택시승강장 이용안내

 

서울역 택시승강장 이용안내

 

 

서울역 택시승강장이 새롭게 개선 완료되어 현재 단속이 실시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고사항

중구관할 서울역 구역사 헌혈의집 앞에서 서울역 주차장 차로로 진입하려는 택시에 대한 지도단속(승객을 태웠거나 빈택시 상태로 주차장 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모두 단속대상임)

▢ 용산구 관할 서울역 신역사 택시승강장에서 서울역 주차장 차로로 진입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또는 금번에 새로 설치한 택시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서울역 롯대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장기 주.정차 하며 호객행위 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단속)


나) 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2)제41호 및 (별표3)제28호

위반내용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처분내용 : 운행정지 5일 과징금 20만원

※ 법인택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20만원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 첨부 : 서울역 택시이용 안내 사진      끝.